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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여행자

남의물건을 소중히 생각합시다

록스비~ 2018. 11. 17. 13:33
절도죄(형법329조)는 다른 죄보다  죄값이 크다.

분명 아파트 주민이 범인 맞는데  ㅋㅋ

남의물건을  본인물건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마음 편할까?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360조)도 무서운법이다

제발 남의물건 소중히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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