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여행자
남의물건을 소중히 생각합시다
록스비~
2018. 11. 17. 13:33
절도죄(형법329조)는 다른 죄보다 죄값이 크다.
분명 아파트 주민이 범인 맞는데 ㅋㅋ
남의물건을 본인물건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마음 편할까?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360조)도 무서운법이다
제발 남의물건 소중히 생각하자
분명 아파트 주민이 범인 맞는데 ㅋㅋ
남의물건을 본인물건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마음 편할까?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360조)도 무서운법이다
제발 남의물건 소중히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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